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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총집합

거제뽀빠이 2016. 10. 20. 21:23

2016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연말정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연말정산을 미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혜택


본인 총 급여액에서 25%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했다면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의 15%~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 이하일 때 최대 공제금액 300만원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200만원 추가 공제


공제한도가 300만원 넘어설 경우 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 각각 30% 추가 공제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 넘어설 경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지출액을 몰아주기

소득공제 혜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지출액을 몰아주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소득공제가 유리해집니다.


ex) 1억 연봉 => 2천 500만원

3천 연봉 => 750만원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교복구입비용 등 소득공제 대상에 속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소득공제혜택이 많으니 참고하시고 수십만 원 토해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남들 다 받을 때 수십만 원 토해내면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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